국비지원센터  

문의를 남겨주시면 국비지원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자 및 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의 훈련비 부담을 줄이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TARGET FOR SUPPORT

훈련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합니다.

target for support 01

구직자

만 15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

target for support 02

학생 및 졸업예정자

실업자, 비진학 예정 고교3학년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target for support 03

사업자

사업기간 1년 이상면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target for support 04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노동자,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등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지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21년 300,000원으로 한시적 적용)
 ①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②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4,000원 추가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음)
· 훈련과정 수강 중 취·창업했을 경우 해당과정 훈련비는 지원
 (단, 훈련장려금은 취·창업한 날로부터 지원하지 않음)

발급제외대상(카드발급불가)

·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재직자는 각 연금법에 의거하여 제외됩니다.
· 만 75세 이상이신 어르신
· 외국인 제외 (단, 고용보험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발급가능)
· 고용보호법시행령 제 56조 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력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 3회(내일배움카드 지원금 3번)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 자영업자의 경우 피보험기간 180일 미만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사람(단 조건부수급자는 자원대상임.)
· 초중고대 학생은 제외(방통대, 사이버대 등 학점은행제는 허용)
· 300인 이상 대규모기업 재직자 중 45세 미만 중, 3개월 간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제외대상 (단, 대규모기업 제직자 중 기간제, 파견직,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는 지원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의 지원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발급받은 계좌는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
* 아래의 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분 추가액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자 200만원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입니다.

Procedure for applying unemployment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기존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유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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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여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 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이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교육훈련 기관 인증평가에서 건정성과 역량을 검증받아 위탁자격을 인증받은 기관이 과정을 승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참여수당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IAP)작성,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동행면접 등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일정액 지원

Procedure for applying unemployment

지원대상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별 지원대상에 대해 안내합니다.

Ⅰ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 50만원 × 6개월)을 제공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부합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Ⅱ유형

Ⅰ유형에 속해있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15 ~ 69세,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 중도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등)
· 청년층: 18 ~ 34세
· 중장년층: 35 ~ 69세,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참여기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종료 후 6개월 이후 참여가능, 국민취업제도참여 종료 후 1~3년 참여 제한

2021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Procedure for applying unemployment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징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지원절차

STEP 01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STEP 0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STEP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STEP 04

1차구직촉진수당
지급

STEP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STEP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STEP 07

사후관리
지원

국가가 선정한 기간 및 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전문 기술인 양성교육과정의 훈련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훈련과정입니다.

TARGET FOR SUPPORT

훈련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합니다.

target for support 01

구직자

만 15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

target for support 02

학생 및 졸업예정자

실업자, 비진학 예정 고교3학년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target for support 03

사업자

사업기간 1년 이상면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target for support 04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노동자,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등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지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21년 300,000원으로 한시적 적용)
 ①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②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4,000원 추가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음)
· 훈련과정 수강 중 취·창업했을 경우 해당과정 훈련비는 지원
 (단, 훈련장려금은 취·창업한 날로부터 지원하지 않음)

발급제외대상(카드발급불가)

·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재직자는 각 연금법에 의거하여 제외됩니다.
· 만 75세 이상이신 어르신
· 외국인 제외 (단, 고용보험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발급가능)
· 고용보호법시행령 제 56조 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력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 3회(내일배움카드 지원금 3번)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 자영업자의 경우 피보험기간 180일 미만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사람(단 조건부수급자는 자원대상임.)
· 초중고대 학생은 제외(방통대, 사이버대 등 학점은행제는 허용)
· 300인 이상 대규모기업 재직자 중 45세 미만 중, 3개월 간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제외대상 (단, 대규모기업 제직자 중 기간제, 파견직,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는 지원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의 지원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발급받은 계좌는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
* 아래의 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분 추가액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자 200만원

국민내일배일카드 사용가능한도 안내

①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일반고 특화과정 /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 최초1회에 한해 잔여한도 관계없이 200만원 지원
②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 최초1회에 한해 잔여한도 관계없이 300만원 지원

TARGET FOR SUPPORT

국비지원 훈련과정 지원서 다운로드

엠나인게임아카데미의 국비지원 훈련과정에 필요한 지원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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